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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정책

2025년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, 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

by 토키산3(삼) 2025. 6. 23.

 

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

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바로가기
✅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.
민생회복 소비쿠폰
2025년도 총정리
정책 주요 내용 한눈에 확인하세요! 💰
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?
2025년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을 도입했습니다. 🍀 전 국민을 대상으로 **비현금 포인트 형태로 지급**, 지역화폐·선불카드 또는 카드 포인트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소비를 지역 사회에 집중시켜, 대형 유통이 아닌 **전통시장·골목상권 활성화**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.
📌 지원 대상 및 조건
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국민 약 5,117만 명이 대상이나 **소득 수준 및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**됩니다.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는 1차만, 하위 90%는 2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**차상위·한부모가구**, **기초생활수급자**, **농어촌 소멸지역 거주자** 등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. 
📌 쿠폰 종류 및 금액
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소득 상위 10%: 1차 15만 원
- 일반 국민(하위 90%): 1차 15만 원 + 2차 10만 원 = **25만 원**
-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구: 1차 30만 원 + 2차 10만 원 = **40만 원**
- 기초생활수급자: 1차 40만 원 + 2차 10만 원 = **50만 원**
- 농어촌 소멸지역 거주자 추가 2만 원 더하여 최대 **52만 원** 수령 가능합니다. 
📌 사용처 및 이용 방법
💡 사용처는 **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학원, 병원, 약국** 등 지역 업종에 한정되며 대형마트·백화점·사행업소·카지노 등은 제외됩니다. 사용 기한은 **1차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**, 일부는 3개월~연말까지로 설정될 수 있어 반드시 **기한 내 사용**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.
📌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
✅ **1차 지급**은 2025년 **7월 중순**, 추경 국회 통과 약 2주 후 시행. **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**은 자동 선별돼 시스템상 바로 지급됩니다.
📅 **2차 지급**은 약 **8월 중순**,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석이 끝난 후 실시됩니다. 
💻 **신청 방법**은 다음 중 선택:
- **자동 지급**: 시스템에서 자동 선별·지급
- **온라인 신청**: 정부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플랫폼에서 수령 수단 선택
- **오프라인 신청**: 주민센터 방문 가능 (지자체별 안내 확인 필수)
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바로가기
✅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입니다.
📌 주의사항 및 유의점
⚠️ **건강보험료 기준**으로 상위 10%가 선정되며, **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** 직장인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지역가입자는 **재산까지 평가**되므로 고자산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 
🍼 **신생아**의 수급 여부는 **지급 기준일**(7월 중순 전 출생신고 완료 기준)에 따라 결정되며, **외국인**은 원칙적으로 제외이나 일부 **영주권자·결혼이주자** 등 예외 논의 중입니다. 
⏰ **미사용 잔액은 소멸**되니 꼭 사용 기한 내 소비하세요.
📌 **지자체 및 카드사별 세부 안내**가 다를 수 있으므로, **정부24 및 지역별 안내문 필독** 바랍니다.
📌 자주 묻는 질문(FAQ)
Q1: 소득 상위 10% 확인은? →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'The건강보험' 앱에서 본인 건보료 비교로 확인 가능합니다.
Q2: 자동 지급이 아닐 경우? → 정부24, 카드사 앱, 지역화폐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수단을 신청해야 합니다.
Q3: 사용처 확인 방법? → 지역화폐 앱 및 카드사 안내에서 **가맹점 리스트** 확인 가능하며, **사용처 제한 업종**은 미리 체크하세요.
Q4: 사용 기한 초과 시? → 쿠폰은 소멸되어 환불이나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**기한 내 전액 사용**해야 합니다.
구분 대상 총 수령액
소득 상위 10% 건강보험료 상위 10% 15만 원
일반 국민 하위 90% 25만 원
차상위·한부모가구 차상위, 한부모 4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 수급 대상 50만 원
농어촌 거주 84개 시·군 주민 추가 +2만 원 (최대 52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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